복지 수급을 신청할 때 가장 중요한 심사 항목 중 하나가 바로 ‘자산 기준’입니다. 많은 분들이 소득만 낮으면 수급이 될 것이라 생각하지만, 사실상 자산 평가가 탈락 여부를 좌우하는 핵심 변수입니다. 이 글에서는 재산기준, 금융자산, 소득평가라는 세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수급 자산 기준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어떻게 계산되는지 상세히 안내드립니다.
재산기준 구조 이해
복지 수급에서 가장 먼저 검토되는 항목은 ‘재산가액’입니다. 이에는 주택, 건물, 토지, 차량, 임대보증금, 금융자산 등 모든 실질적 자산이 포함됩니다. 정부는 이를 모두 합산하여 ‘재산 총액’을 산정하고,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에만 수급 대상자로 인정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기준으로 보면, 2025년 기준 1인 가구의 일반 재산 기준은 약 6,900만 원, 대도시의 경우 1억 원 수준입니다. 이는 지역별로 기본재산 공제액이 다르기 때문이며, 예를 들어 서울에 거주하는 1인 가구는 재산이 1억 원이 넘지 않으면 기준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재산을 단순 보유 기준으로만 평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보유한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계산하는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1,000만 원 상당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여기에 일정 환산율(기본 4.17%)을 곱해 월 소득으로 전환합니다.
즉, 소득은 없더라도 재산이 많다면, 월 소득이 있는 것처럼 간주되어 수급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이를 ‘소득인정액’ 방식이라고 하며, 재산은 모두 일정한 수식에 따라 매달 발생하는 소득처럼 계산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고정 수입이 없어도 자동차, 예금, 토지 등을 보유하고 있으면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정 수준의 공제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본재산 공제는 1인 가구 기준 4,200만 원(비수도권 기준), 6,900만 원(서울 등 대도시 기준)이며, 자동차는 생계용일 경우 일부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공제 항목들을 정확히 확인해야 실제 소득인정액이 얼마나 나올지 계산할 수 있습니다.
최근 정부는 ‘재산 기준 완화’ 정책을 일부 도입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 노인, 한부모 가구는 재산 기준을 높이거나 환산율을 낮춰 수급 가능성을 넓히고 있으며, 긴급복지지원제도에서는 일시적 생계 위기일 경우 재산 심사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시행 중입니다.
금융자산의 범위
금융자산은 수급 심사에서 가장 엄격하게 적용되는 자산 항목 중 하나입니다. 여기에는 예금, 적금, 펀드, 주식, 채권, 보험 해약환급금 등이 포함되며, 심사 기준일 기준으로 금융기관의 보유 금액이 평가됩니다. 현금은 통장에 입금된 시점까지 포함되어 계산됩니다.
특히 보험의 경우, 납입금액이 아닌 ‘해약 시 환급 가능한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월 5~10만 원 정도의 보험료는 수급과 무관하다고 생각하지만, 10년 이상 유지한 종신보험의 해약환급금이 수백만 원에 이를 경우 탈락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금융정보가 자동 연계되기 때문에, 숨기거나 누락하기 어렵습니다. 복지 신청 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게 되며, 이는 신청자의 모든 금융자산을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복지부가 실시간으로 열람할 수 있게 해 줍니다. 계좌 내역, 보험금, 펀드, 외화예금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금융자산도 일정 금액 이하로는 ‘예외 처리’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300만 원 이하의 금융자산은 생계 목적 최소한으로 인정되어 일부 공제되지만, 초과분은 100% 환산되어 소득으로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금융자산이 1,000만 원이라면 300만 원은 공제하고 700만 원에 대해서만 소득환산이 적용됩니다.
재산환산율은 4.17%로 고정되어 있으며, 이는 연 50% 수준입니다. 이를 12개월로 나누어 월 환산소득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700만 원의 금융자산은 월 24,395원의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이 금액은 생계급여나 기초연금 산정 시 감액 사유가 됩니다.
금융자산은 급여소득이 없는 고령자에게 특히 불리한 조건입니다. 고정 수입이 없지만, 오래된 예금이나 보험으로 인해 수급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급을 희망하는 경우, 미리 자산을 정리하거나, 금융자산 활용 목적을 ‘의료비·장례비·치매간병비’ 등으로 지정해 심사에서 반영되도록 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득평가 방식 이해
수급 자격 판정에서 소득은 ‘실제 소득’과 ‘환산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평가됩니다. 이를 ‘소득인정액’이라고 하며, 모든 복지제도(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연금, 바우처 등)는 이 금액을 기준으로 수급 여부를 판정합니다. 소득인정액 = 실제 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계산됩니다.
실제 소득에는 근로소득, 연금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임대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여기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하여 ‘총소득’으로 평가합니다. 이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40%, 50%, 또는 70% 이하일 경우 각각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월 20만 원의 근로소득이 있는 노인이 금융자산 500만 원을 가지고 있다면, 월 소득인정액은 약 41만 원으로 계산됩니다(20만 원 실제소득 + 금융재산 환산소득 21만 원). 이는 생계급여 기준보다 낮기 때문에 수급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주거급여는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임대소득이나 이자소득이 있을 경우 자동으로 신고되어 포함됩니다. 예금 이자는 연 2% 기준으로 자동 계산되며, 월세 임대소득이 있다면 그 금액 전액이 소득으로 반영됩니다. 또한 가족으로부터 생활비를 정기적으로 받는 경우도 ‘수증 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에 포함됩니다.
소득평가는 매년 재심사를 통해 갱신됩니다. 재산이나 소득에 변동이 생기면 반드시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환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보험, 상속, 재산 증식 등은 자동으로 연계되어 감시되기 때문에 자진 신고가 매우 중요합니다.
소득평가에서 가장 주의할 점은 모든 기준이 ‘가구 단위’로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본인이 무직이고 재산이 없더라도, 함께 사는 자녀의 소득이나 배우자의 자산이 포함되면 수급이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급 신청 전에는 반드시 전체 가구원의 소득과 자산을 종합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복지 수급 자산 기준은 단순히 돈이 많고 적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태로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금융자산, 부동산, 보험 등은 환산 기준이 다르므로 본인의 자산 구조를 정확히 파악한 후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민센터, 복지로, 또는 복지상담전화(129)를 통해 전문가 상담을 받고, 모의계산을 해보는 것이 수급 자격 판단의 첫걸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