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근로자는 전체 노동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법적 보호 장치에서는 소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와 국회는 비정규직의 실질적 권리 보장을 위한 법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근로기준 강화’, ‘권리보장 확대’, ‘법개정 추진’ 흐름은 비정규직 보호체계의 전환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이 세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주요 법안과 정책 흐름을 정리하겠습니다.
근로기준 보완 움직임
비정규직이 처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근로기준법 적용의 불완전성입니다.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근로시간, 휴게시간, 휴일 등의 기본 권리가 불완전하게 보장되는 경우가 많아, 법률상 ‘근로기준’ 자체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근로기준법 내 비정규직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거나, 기존 규정을 명확히 적용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1년 미만의 단기계약직에게도 연차유급휴가와 퇴직금 산정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 중입니다. 이는 비정규직의 고용 형태가 반복되는 현실을 반영한 조치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기간 중 부당한 해고나 계약 불이행에 대한 보호조치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를 반영해, 계약 만료 이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을 법률에 반영하려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이는 비정규직에게도 법적 안정성을 제공하는 기반이 됩니다.
노동부는 ‘표준 근로계약서’ 개정안을 통해 비정규직 계약서 작성 시 필수 포함 항목을 확대하고 있으며, 근로조건 명시, 계약 연장 가능성, 계약 해지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불투명한 계약 관행을 개선하고, 근로자의 권리 인식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권리보장 위한 입법 기조
비정규직의 법적 권리 보장은 단순한 근로조건 명시를 넘어서, 근로자로서의 포괄적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핵심입니다. 이에 따라 국회는 단체교섭권, 직장 내 차별 금지, 사회보장 접근성 확대 등을 포함하는 법률 제정 또는 개정에 나서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차별금지법’은 이러한 흐름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 법안은 동일 가치노동에 대한 동일보수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임금 외에도 복지, 교육, 평가, 승진 등 근로조건 전반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유사한 내용을 담은 복수의 법안이 상정되어 있으며, 일부는 국회 상임위에서 본격 심사 중입니다.
단체행동권 보장과 관련해서도, 비정규직이 소속된 노동조합의 교섭력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병행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교섭 대상 여부가 모호했던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용자 책임 명확화, 대표성 인정 요건 완화 등으로 실질적인 단체교섭이 가능하도록 조정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 접근성 측면에서도 입법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등 3대 보험에 대해 비정규직도 ‘예외 없이 적용’ 되도록 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령 개정안이 준비 중이며, 일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미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최소한의 생계 보호 및 노후 대비 장치를 제도적으로 마련하려는 시도로 해석됩니다.
이러한 권리보장 강화를 위한 입법 기조는 단순한 복지 차원의 접근이 아니라, 비정규직이 노동시장에서 동등한 주체로서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핵심적인 사회적 기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개정 통한 구조 개선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근본적 전환은 법개정을 통한 제도 구조 개선에 달려 있습니다. 현행 법체계는 정규직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고용 유연화가 확대된 오늘날의 노동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와 정부는 관련 법률을 전면 개정하거나, 신설 법안을 통해 구조적 개편을 추진 중입니다.
대표적으로 ‘근로기준법 전부 개정안’은 모든 근로형태를 포괄하는 기본 법률로 재정립하려는 시도를 담고 있습니다. 정규직·비정규직 구분 없이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공통 기준을 정하고, 세부 조항에서 근로형태별 차등 적용이 가능한 유연 구조를 설계하려는 방향입니다. 이는 법체계 자체를 새롭게 구성하는 접근이라 주목받고 있습니다.
또한, 고용안정 및 복지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통합고용지원법’ 제정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실직 예방, 재취업 촉진, 복지 연계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 지원법으로, 특히 비정규직의 단기 실업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구조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제도 간 중복 해소와 함께 행정 효율성도 개선되는 것이 핵심입니다.
법개정 과정에서는 노동계와 전문가, 시민단체의 의견 수렴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으며, 실제로 일부 상임위에서는 공청회와 정책간담회를 통해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비정규직 당사자의 경험과 요구를 반영한 조항들이 다수 포함되면서 법안의 현실성과 실효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개정 노력은 단순히 법 조항의 변경을 넘어, 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을 수반하는 구조적 혁신이라 할 수 있습니다. 노동의 가치는 고용형태에 따라 다르지 않으며, 이는 법제도에 명확히 반영되어야 할 중요한 원칙입니다.
비정규직 보호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근로기준 정비, 권리보장 확대, 법제도 개선이라는 세 가지 축은 상호 연결되며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이 변화의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제도 설계의 정교함과 현장 반영의 균형을 함께 고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비정규직이 안정적이고 공정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이는 단지 특정 계층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전체 노동시장의 포용성과 형평성을 높이는 공공의 과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