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생계급여 대상과 지급기준 (생계급여, 대상, 금액)

by 머니톡톡 2025. 5. 26.
반응형

생계급여대상, 지급, 금액, 지갑, 가난, 손

기초생활수급 제도 중 가장 핵심적인 급여가 바로 생계급여입니다. 기본적인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도록 매월 현금으로 지급되는 이 급여는, 실제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계급여는 누구나 신청한다고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소득과 자산, 가구 구성, 부양의무자 여부 등 복합적인 기준에 따라 선정됩니다. 본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생계급여의 지원 대상과 지급 금액 기준, 산정 방식에 대해 정리해 드립니다.

생계급여 지원대상

생계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시행되며,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거나 매우 부족한 가구를 대상으로 현금성 지원을 제공합니다. 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으로, 기준중위소득 30% 이하인 가구가 기본 조건입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 30%는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가구: 623,368원 - 2인 가구: 1,032,174원 - 3인 가구: 1,327,421원 - 4인 가구: 1,622,668원

이 소득 기준을 초과하면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며,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인 경우에만 수급이 가능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실소득과 재산을 환산한 금액의 합으로, 근로소득, 연금소득, 사업소득 외에도 부동산, 예금, 자동차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생계급여는 원칙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함께 적용해 왔지만, 최근 몇 년 사이 완화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2021년부터 노인, 장애인 가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고, 2023년부터는 조건부 완화가 확대되어, 실질적으로 부양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타 요건으로는 동일 세대 내 수급자가 이미 있는 경우 중복 지원 여부, 외국인 구성원의 체류 자격 등이 심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사항은 신청 후 읍면동 주민센터 및 시·군·구청에서 심사하게 됩니다.

대상별 지급금액 기준

생계급여는 가구원 수와 소득인정액에 따라 달라지며, ‘가구별 최저보장 생계비’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차액만큼을 지급합니다. 다시 말해, 생활이 어려울수록 더 많은 급여가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2025년 기준 가구별 생계급여 최저보장 수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가구: 623,368원 - 2인 가구: 1,032,174원 - 3인 가구: 1,327,421원 - 4인 가구: 1,622,668원 - 5인 가구: 1,918,915원

예를 들어, 2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60만 원일 경우, 생계급여는 1,032,174원 - 600,000원 = 432,174원이 됩니다. 이 금액이 매달 현금으로 지원되며, 별도의 용도 제한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급 금액은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조정되며, 물가 변동률과 복지 재정 등을 반영해 결정됩니다. 또한, 일부 지자체는 자체 예산을 활용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지역생활지원금’이나 ‘생활안정자금’을 추가로 지급하기도 합니다.

다만, 같은 생계급여 대상자라고 해도 소득 인정 요소나 부양가족 여부, 실거주 형태 등에 따라 실제 지급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예상 급여액은 신청 후 1~2개월 안에 공식 통보받을 수 있으며, 결정통지서를 통해 상세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액 산정 방식 안내

생계급여의 산정은 단순한 소득 비교가 아니라 ‘소득인정액’이라는 개념을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개념은 실소득에다 재산을 일정 비율로 환산하여 더한 금액이며, 생활실태를 보다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인정액 = 실제 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 항목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 임대료, 아르바이트 수입 등 모든 현금성 수입이 포함되며, 재산 항목에는 예금, 자동차, 부동산, 전세보증금 등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월 50만 원의 근로소득이 있고, 통장에 200만 원의 예금이 있다면, 예금에 대한 환산소득(예: 4%)인 약 8,000원을 더한 508,000원이 소득인정액이 됩니다. 이 수치가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라면 생계급여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는 기준가액이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사치재로 간주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주거용 부동산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으로 환산되어 포함됩니다. 특히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지역별·재산 유형별로 다르게 적용되므로, 반드시 지자체별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신청자의 상황이 변경되면(취업, 이사, 가구원 변화 등) 반드시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지급 중단 또는 환수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수급자는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자격 재심사를 받으며, 이 과정에서 변경된 소득인정액이 반영됩니다..

 

생계급여는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최소한의 삶을 보장받는 데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내가 지금 자격이 되는지 몰라서 놓치고 있다면, 지금 바로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지는 신청하는 사람에게만 도달하며, 준비된 사람에게만 혜택이 돌아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