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양육과 경제 활동을 병행하려는 부모에게 ‘육아휴직’은 중요한 선택지입니다. 동시에, 아이가 어릴수록 소득 공백이 크기 때문에 다양한 정부 복지제도를 함께 이용하고 싶어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다면 육아휴직 중인 부모는 기초연금이나 부모급여, 돌봄 바우처 같은 제도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육아휴직’, ‘겸용혜택’, ‘조건검토’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육아휴직자의 복지 수혜 가능성을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육아휴직 중 복지 자격
육아휴직은 자녀 양육을 위해 일정 기간 회사에서 휴직하는 제도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통상적으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기준으로 육아휴직이 허용됩니다. 육아휴직 기간 동안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육아휴직 상태가 복지 수당이나 정부 지원 제도와 충돌하지 않는가 하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정부 복지는 ‘소득’이나 ‘근로 상태’를 기준으로 수급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휴직 중이라는 상태가 어떻게 해석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급여는 만 0~1세 자녀를 둔 부모에게 지급되며, 2025년 기준으로 만 0세는 월 100만 원, 만 1세는 월 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중이더라도 이 기준을 충족하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급여와 부모급여를 ‘동시에’ 받는 것은 제한됩니다.
고용노동부의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 기반의 소득 보전이고, 부모급여는 복지부가 지급하는 돌봄 지원금이기 때문에 제도는 별개지만, **중복 수급은 일부 제한**되는 구조입니다. 통상적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받는 기간 동안은 부모급여 지급이 정지되며, 육아휴직이 끝난 뒤에 다시 신청하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겸용 가능한 복지제도
육아휴직 중이라고 해서 모든 정부 복지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육아휴직은 ‘근로활동 중단 상태’로 간주되어 일부 제도에서는 우선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는 ‘아이 돌봄 서비스’입니다.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시간제 또는 종일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 제도는 육아휴직자도 일정 조건 하에 이용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맞벌이 가정이나 취약계층이 우선순위 대상이지만, 육아휴직 중이어도 건강 문제나 가족 돌봄 병행 사유가 있는 경우엔 돌봄 바우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셋째 이상 자녀, 장애아동, 미혼부모 등 특수 사례에서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지원 범위가 넓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에너지 바우처, 다자녀 할인, 보육료 지원, 아동수당 등은 육아휴직과 무관하게 지급됩니다. 아동수당의 경우 만 0~7세 아동에게 월 10만 원이 정액 지급되며, 부모의 근로 여부나 휴직 상태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보육료도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이 있다면 소득 기준만 충족하면 자동 지급되며, 육아휴직자는 해당 소득 평가에서 유리하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나 차상위계층 지원 제도도 육아휴직자의 소득 감소 상태를 반영해 신청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실제로 휴직 기간 동안은 근로소득이 없기 때문에, 신청 시 소득인정액이 낮게 평가되고,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에서 수급 자격을 획득할 수도 있습니다. 단, 가족 전체의 재산 및 차량 소유 여부 등도 함께 평가되므로 유불리는 개인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조건 검토 및 주의사항
육아휴직자가 복지 혜택을 받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중복 여부 확인’과 ‘수급 조건 검토’입니다. 특히 부모급여와 육아휴직 급여는 대표적인 겸용 제한 제도로, 둘 중 하나만 선택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은 육아휴직 급여 수령을 우선한 뒤, 종료 이후 부모급여를 신청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또한 각 제도별로 신청 주체가 다르다는 점도 주의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노동부 산하 고용센터에서, 부모급여는 보건복지부 산하 지자체나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시점, 자녀 나이, 현재 수급 상태를 정확히 입력하지 않으면 중복으로 접수되거나, 탈락 사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점은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입니다. 육아휴직 중이라도 회사에서 일부 수당을 받거나,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가구 단위로 평가되어 전체 수급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육아휴직 중이고, 아내가 고소득 직장인이라면 대부분의 복지 혜택은 제외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육아휴직자의 복지 수급 기록은 실시간으로 연계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 동일 가구가 복수 제도를 동시에 신청하면 이중 수급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복지 상담을 받을 때는 ‘현재 육아휴직 상태’ 임을 반드시 밝히고, 어떤 급여를 받고 있는지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모든 복지제도는 ‘신청주의’ 기반이기 때문에, 제대로 알리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받을 수 있는 혜택도 놓치게 됩니다.
육아휴직자는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이기도 하지만, 제도를 잘 활용하면 오히려 혜택을 극대화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중복 수급 가능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수급 시기를 전략적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무엇인지, 어떤 제도와 겸용이 가능한지를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세요. 한 번의 신청이, 가정의 경제적 안정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