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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방안 (보증회복, 주거정책, 피해조치)

by 머니톡톡 2025. 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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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구제, 피해자보호, 피해회복, 사기피해, 피해자구제방안

최근 몇 년간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전세사기 사건은 피해자들에게 단순한 금전 손실 이상의 고통을 안겼습니다. 전 재산을 전세금에 묶어둔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들까지 예외 없이 타격을 입었고, 정부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다양한 구제방안을 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보증금 회복, 주거안정 정책, 긴급 피해 대응조치를 중심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주요 제도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보증회복 지원제도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 단연 ‘보증금 회복’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세피해지원 보증금 반환제도’를 본격 도입하여,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금전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 제도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운영되며, 일정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하면 전세보증금 일부 또는 전액을 대위변제로 받아낼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은 전세사기 피해자 중에서도 법원 판결이나 경찰 수사로 피해 사실이 입증된 자이며, 기본적으로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무자력 상태여야 합니다. 이 경우, HUG는 피해자에게 먼저 보증금을 지급하고, 이후 임대인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피해자는 긴 시간 소송을 진행하지 않고도 신속한 자금 회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연계된 ‘전세피해자 긴급대출 제도’도 운영 중입니다. 이는 일시적으로 주거지를 옮겨야 하거나 추가적인 보증금이 필요한 피해자를 위한 것으로, 1%대의 낮은 금리로 최대 1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이자 상환 부담도 정부가 일부 지원합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이 제도를 통해 자녀 교육이나 직장 문제로 지역을 벗어날 수 없는 피해자들이 임시 대체주택을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보증금 반환보장 보험’의 가입 확대도 추진 중입니다. 전세 계약 시 세입자가 직접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가 진행 중이며, 향후에는 자동 가입 형태로 전환될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이 자리 잡히면, 장기적으로 전세사기 자체를 사전에 예방하는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주거정책 대안 마련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이 1차적인 과제라면, 그다음은 안정된 주거를 다시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우선입주 대상 제도’를 마련하고, LH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임대주택에 피해자 우선 배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제도는 피해사실이 확인된 세입자라면 소득과 자산 조건이 다소 미충족 되더라도 예외 적용이 가능합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수도권과 광역시에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임대물량이 대폭 확대될 예정입니다. 월임대료는 시세의 30~40% 수준으로 낮추고, 보증금도 최소화하여 초기 입주 부담을 덜어줍니다. 입주 신청은 LH 홈페이지 또는 각 지자체 주거복지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서류 간소화와 피해자 전용 상담창구가 함께 운영되고 있어 접근성이 한층 개선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긴급임시주택’ 제도는 현재 살고 있던 집에서 퇴거해야 하는 피해자를 위해 단기 거처를 제공합니다. 이 임시주택은 보통 6개월에서 1년까지 거주 가능하며, 주거 안정 기간 동안 피해자는 보증금 회복이나 이사 준비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피해자들이 이 제도를 통해 길거리로 내몰리는 상황을 피할 수 있었고, 새로운 전셋집을 구할 여유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향후 전세사기 전담 주거복지팀을 전국 시군구에 배치하고, 지역별 피해자 수요에 따라 임대주택 물량을 탄력적으로 배정할 계획입니다. 피해자 맞춤형 상담부터 신청서 작성, 현장 방문까지 원스톱 지원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일원화하는 것도 검토 중입니다. 이러한 주거정책은 피해자가 단기간 내 안정적인 삶의 기반을 회복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피해조치 행정절차

전세사기 피해자는 법적·행정적 절차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보증금 회수나 임대주택 신청조차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전세피해 신고센터’를 전국 주요 시·군·구에 설치하여, 수사와 무관하게 피해 사실만 입증되면 선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습니다.

신고는 전화, 온라인, 방문접수 모두 가능하며, 한국부동산원, LH, HUG 등 다양한 기관이 참여해 피해 접수부터 보증금 지원까지의 연결 절차를 한 번에 안내합니다. 특히 경찰청과의 실시간 피해정보 연계를 통해 피해 사실 확인이 더욱 신속해졌으며, 소송을 거치지 않고도 일정 수준의 ‘행정상 피해자 인정’이 가능해졌습니다.

추가로 ‘법률구조공단’과 연계된 무료 법률지원도 제공됩니다. 피해자는 주택 관련 분쟁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의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필요 시 법적 소송 대리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적 조치를 받는 도중에도 병행해서 신청할 수 있어, 시간이 촉박한 피해자에게 매우 유용한 방식입니다.

또한 지자체는 ‘사회복지공무원 긴급방문 서비스’를 통해 고령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 필요한 서류 안내, 이사 지원, 생활비 지원 등을 돕고 있습니다. 심리적 충격이 큰 피해자에게는 정신건강센터와 연계된 심리상담 프로그램도 제공되어, 단순한 행정지원을 넘어 정서적 회복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사전 경보 시스템’을 구축 중입니다. 이를 통해 전세 계약 전 특정 건물의 임대인 정보나 세금 체납 여부, 압류 여부 등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가 공개될 예정이며, 부동산 중개인 교육 강화와 법률 개정도 병행되어 사기 피해를 원천 차단하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는 단순한 개인적 불행이 아닙니다. 사회적 구조의 허점이 만든 집단적 위기입니다. 그렇기에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함께 나서야 하고, 다행히 그 흐름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중요한 건 피해자 스스로도 포기하지 않고, 제도를 찾아 손을 내미는 일입니다. 지금 이 순간, 회복은 시작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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