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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긴급지원 (전세사기, 긴급지원, 요건)

by 머니톡톡 2025.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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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는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수천만 원, 많게는 억 단위의 피해를 입고 길거리로 내몰리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초년생, 청년층, 고령자 등 정보에 취약한 계층이 주요 피해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반영하여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긴급지원제도'를 도입하고 확대 운영 중입니다. 오늘은 전세사기를 당했을 경우 어떤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고, 그 기준과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를 실제 신청 기준 중심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시다면,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한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구제 지원내용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특별 지원 대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긴급복지의 한 형태로 포함되며, 주거 안정과 생계유지를 위한 단기적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긴급 생계비 지원. 둘째, 임시 거처 제공 또는 주거비 지원. 셋째, 긴급 의료비 및 상담 지원. 넷째, 전세사기 피해 확인자에 한해 특별 법률구조 지원까지 가능합니다.

2025년 기준, 생계비는 1인 가구 월 최대 65만 원, 4인 가구 기준 약 150만 원까지 일시 혹은 단기 지급됩니다. 주거비는 임시 주거시설을 제공하거나, 전세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거처 마련이 어려운 경우 월 최대 8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주거비와 별도로 긴급 상황에서 임대료, 보증금 일부를 대출 형태로 지원하는 ‘전세피해자 특별대출’도 함께 운영 중입니다. 보증금 반환이 어렵고 거주지에서 퇴거 압박을 받는 피해자라면, 해당 대출과 긴급지원을 동시에 병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률상담, 무료 소송 지원 등의 간접적 지원도 가능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 전담 창구가 마련되어 있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을 가입한 경우에는 별도 절차 없이도 손해 구제가 진행됩니다. 그러나 보증보험 미가입자나 임대인 사망·도피 등의 특수 상황은 국가의 긴급지원을 통해 보완이 가능합니다.

긴급지원 신청 절차

전세사기 피해자는 관할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에 ‘긴급복지지원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일반적인 긴급복지와는 달리, ‘전세사기 피해 사실 확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해당 서류는 경찰서 또는 전세사기 특별전담팀(주택도시보증공사 등)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체 확인을 통해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본인 신분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둘째, 임대차계약서 사본. 셋째, 전세계약에 따른 보증금 입금 내역서. 넷째, 전세사기 피해 확인서 또는 사법기관 조사 결과. 다섯째, 퇴거 위기 또는 체납 사실 증명 서류입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24시간 이내에 담당 공무원의 현장 조사가 이루어지며, 평균 2~3일 내에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위기 상황의 심각성에 따라 당일 지원도 가능하며, 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도 임시로 선지원 후 보완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지급 방식은 생계비는 현금 지급, 주거비는 시설 연계 또는 계좌 송금 형태로 운영됩니다. 실제로 임대료 체납이 장기화된 가구는 해당 금액을 집주인 계좌로 직접 지급해 퇴거 위기를 막는 데 사용됩니다. 단, 거짓이나 허위로 신청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 조치가 이루어지며, 향후 복지 신청 제한까지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지원 요건 및 유의사항

전세사기 피해자 긴급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일반 긴급복지의 요건과 함께 별도의 ‘전세사기 피해 사실’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먼저 소득은 기준중위소득 85% 이하, 2025년 기준 1인 약 175만 원, 4인 가구 약 450만 원 이하여야 하며, 재산 기준은 대도시 2억 4천만 원, 중소도시 1억 5천만 원 이하, 농어촌은 1억 3천만 원 이하입니다.

그리고 전세사기로 인해 명백한 피해가 발생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잠적하거나, 경매 진행으로 퇴거 통보를 받은 경우, 혹은 해당 주택이 ‘깡통전세’로 판명되어 보증금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도 피해자로 확인된 경우에는 ‘사건번호’ 또는 ‘피해자 진술서’로도 대신할 수 있으며, 급한 경우에는 관할 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 임시 확인서를 발급받아 먼저 신청 후 서류를 추후 보완할 수 있습니다. 단,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지원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니, 보험 가입자는 먼저 보증금 반환을 시도해야 합니다.

지원 결정 후에는 해당 가구에 맞춤형 복지 상담이 함께 제공되며, 주거 이전이 필요한 경우 공공임대 입주, 희망복지 지원 연계 등 다양한 추가 혜택도 연결됩니다. 특히 청년층, 고령자, 1인 가구는 별도로 심리상담이나 복지사 매칭 프로그램을 통해 안정적인 생활 복귀를 돕습니다.

끝으로, 전세사기 피해로 인한 긴급지원은 단순한 구제가 아니라, 새로운 출발을 위한 기회입니다. 필요한 정보를 놓치지 않고, 제때 신청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내 상황이 기준에 해당되는지 고민되신다면, 지금 바로 주민센터나 복지 상담센터에 연락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상보다 빠르게, 실질적인 도움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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