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낮아도 안정된 주거 환경은 누구에게나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주거급여’라는 제도를 통해 저소득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단순한 임대료 보조를 넘어서, 자가주택 수리, 전세·월세 지원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되며, 생계급여와는 별도로 운영되기 때문에 생계급여 대상이 아니더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2025년에는 기준중위소득 기준이 조정되면서 지원 대상이 더 넓어졌기 때문에, 지금 내가 신청할 수 있는지 꼭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거급여의 신청 기준과 주택 유형, 소득 기준 적용 방식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립니다.
주거급여 제도 개요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시행되는 제도로,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가구에 대해 월세 보조금, 자가주택 수선비 등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대상자는 무주택자뿐 아니라 자가주택 소유자도 포함되며, 임차가구와 자가가구로 나뉘어 각각 다른 방식으로 혜택을 받습니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은 불가합니다. 접수 후에는 가구의 소득, 재산, 주거 형태를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2025년 기준 주거급여는 가구별 지급 상한액이 인상되었고, 자가가구에 대한 수선유지급여 역시 보수 범위에 따라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또한 임차급여와 수선유지급여는 중복 수급이 불가능하므로, 임대 또는 자가 여부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거급여는 다른 급여와는 달리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히 폐지되어, 부모나 자녀의 소득과 무관하게 신청인의 소득과 재산만으로 자격을 심사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접근성이 높은 복지제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주택 유형별 지원기준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와 자가가구로 구분되며, 주택 형태에 따라 지급 방식과 금액이 달라집니다. 각 유형별로 어떤 지원이 가능한지 구체적으로 확인해보겠습니다.
1. 임차가구
- 월세 및 보증금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 - 지급 금액은 지역별 기준임대료에 따라 결정 - 실제 지불하는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낮을 경우, 실제 월세만큼만 지급
2025년 기준 서울 1인 가구의 기준임대료는 약 32만 원 수준이며,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월세로 환산하여 계산하며, 확정일자가 있는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합니다.
2. 자가가구
- 주택 노후도 평가에 따라 수선비를 지원 - 보수 유형은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구분 - 연간 최대 1,241만 원까지 수선비 지원 가능
예를 들어 경보수는 도배·장판 교체, 창문 수리 등 경미한 보수이며, 대보수는 지붕·기둥 등 구조적 보강이 필요한 수준입니다. 자가가구의 경우 소유권 확인과 주택등기부등본, 노후도 평가 절차를 통해 대상 여부가 결정됩니다.
임대가구든 자가가구든 모두 가구원 수와 주택 조건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심사되며, 신청인의 생활실태를 현장 조사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 적용방식
주거급여는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소득하위 47% 이하 가구에게 지급됩니다. 중위소득은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데, 2025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약 2,077,000원이며, 주거급여 수급 기준은 이의 47% 이하인 약 976,190원입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중위소득 대비 47%는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가구: 976,190원 - 2인 가구: 1,628,061원 - 3인 가구: 2,095,374원 - 4인 가구: 2,562,686원
여기서 말하는 소득은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 금융재산, 부동산 등 모든 소득과 자산을 일정 비율로 환산해 합산한 금액입니다. 자동차나 예금, 임대보증금 등의 자산도 조사 대상에 포함되며, 과도한 자산 보유 시 탈락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소득과 재산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일괄 조회되므로, 허위 신고나 누락은 추후 환수 조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 후 소득이 변동되면 즉시 신고해야 하며, 분기별 자격 재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가 재확인됩니다.
특히 전세로 거주 중인 무주택자도 임대차계약서와 전입신고가 완료되어 있다면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하며, 실제 지급 금액은 계약서상 보증금과 월세를 환산하여 산정됩니다. 자가가구는 주택가액이 일정 금액 이하(2025년 기준 약 1억 3천만 원 이하) 여야 수급이 가능하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거급여는 수급자 본인의 소득과 주거 상태만으로 신청 가능하다는 점에서, 비교적 문턱이 낮고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복지 제도입니다. 지금 내가 해당되는지 확인하고, 조건에 부합한다면 서류를 준비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첫걸음은 바로 ‘신청’에서 시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