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정은 경제적 부담이 큰 가구 유형 중 하나로, 주거비 또한 생활 안정에 있어 가장 큰 고민거리입니다. 특히 민간 전월세 가격이 높은 지역에 거주 중인 경우, 소득의 상당 부분을 주거비에 사용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한부모가구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주거비 보조금 지급 등 다양한 주거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현재 적용되는 한부모가정의 주거지원 정책을 임대주택, 우선순위 기준, 주거보조 제도 중심으로 정리해 안내드립니다.
임대주택 우선 입주 조건
한부모가정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때 일반 신청자보다 높은 순위에서 선정되는 우선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이는 정부가 저소득 한부모가구의 주거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보고 있기 때문이며, 입주 신청 시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첨부하면 우선순위 자격이 자동으로 인정됩니다.
입주 가능한 대표적인 임대주택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영구임대주택: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정, 장애인 등 대상 - 국민임대주택: 무주택 저소득층 대상, 소득·자산 기준 충족 시 입주 가능 - 행복주택: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정 등 사회적 약자 대상 - 매입·전세임대주택: 기존 민간주택을 공공이 매입 또는 전세 후 재공급
한부모가정이 영구임대주택에 신청할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와 동등한 순위에서 심사받게 되며, 국민임대 및 행복주택의 경우에도 우선순위가 부여되어 경쟁률이 높더라도 입주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단, 각 유형별로 입주 자격 조건이 다르므로 소득, 재산, 무주택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주택 신청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 홈페이지 또는 지자체를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접수 시기와 지역별 공급 계획은 연초 또는 분기별로 공고됩니다.
우선순위 선정 기준
임대주택 입주에 있어 한부모가정이 우선순위 대상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필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가족관계만으로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신청자의 소득, 재산, 자녀 양육 상황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주요 우선순위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8세 미만 자녀를 실제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 단독 세대주 -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또는 해당 지자체 고시 기준 이하 소득자 - 현재 민간 임대주택에 거주 중이며 무주택자일 것 - 장애인, 노인, 다자녀가구일 경우 가산점 부여 가능
예를 들어, 1인 소득 기준이 월 1,450,000원 이하인 한부모가정이며, 중학생 자녀 2인을 부양하고 있는 경우 국민임대주택 또는 행복주택의 우선순위 1~2순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단, 가구원 중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높거나 재산 보유가 과도할 경우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재산 기준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임대주택 입주 후에도 거주 실태 조사 및 정기 재계약 심사가 이루어지므로, 무단 전출이나 소득·재산 변동을 미신고할 경우 계약 해지 또는 퇴거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비 보조 지원제도
임대주택 입주가 어렵거나 당장 전셋집, 월세집에서 거주 중인 한부모가정의 경우, 정부와 지자체의 주거비 보조 제도를 통해 간접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임대료가 과도한 상황에서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주는 방식이며, 생계급여 또는 주거급여와 연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5년 기준 주거비 보조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 가구 대상, 가구원 수·지역에 따라 월세 보조금 지급 - 지자체 월세지원사업: 서울, 경기 등 일부 지역에서는 청년 및 한부모가정에 한해 월 20~30만 원 지원 - 에너지 바우처: 전기·가스비 등 에너지 비용 일부 감면(동절기 중심) - 공공요금 감면: 한부모가정으로 등록된 가구에 전기, 수도, 통신요금 등 감면 적용
또한 일부 지역에서는 한부모가구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소규모 리모델링, 도배·장판 교체, 안전장치 설치 등의 주택수선 사업도 운영하고 있으며, 신청은 해당 지자체 주거복지과 또는 주민센터를 통해 가능합니다.
주거비 지원은 대부분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매년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상반기 접수를 목표로 사전 준비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청 시 한부모가족증명서,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건강보험 납부내역 등 관련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주거는 곧 삶의 기반입니다. 한부모가정에게 안정적인 주거 공간은 단순한 주택을 넘어, 자녀와의 일상을 지켜주는 버팀목이 됩니다. 지금 내가 받을 수 있는 주거지원 제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자격이 된다면 주저 없이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한 걸음이 더 나은 생활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