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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지원제도 변경점 (활동지원금, 이동권, 교육비)

by 머니톡톡 2025.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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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을 앞두고 장애인 복지제도에도 실질적인 변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활동지원, 이동권 보장, 교육 지원 영역에서의 제도 개편은 단순한 지원을 넘어 권리 실현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활동지원금 확대, 교통 접근성 강화, 교육비 지원 변화 등 장애인 관련 주요 제도 변경 사항을 정리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꼭 필요한 정보를 놓치지 마시고, 제도가 나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활동지원금 확대내용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 요양보호사 또는 활동지원사를 연계해주고, 그에 따른 활동시간을 기준으로 정부가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부터 활동지원 시간과 급여 단가가 모두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월 최대 234시간(1일 약 7시간)까지 지원되었으나, 2025년부터는 중증도 및 생활환경에 따라 최대 월 270시간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특히 독거 장애인, 주간 보호시설 미이용자, 가족 돌봄이 불가능한 경우는 우선 확대 대상이 됩니다.

지원 단가도 시간당 1만 5,000원에서 1만 6,500원으로 인상되어 활동지원사에게 지급되는 실수령액이 높아지고, 이는 서비스 질 향상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야간 및 공휴일 가산 수당도 소폭 인상되며, 24시간 상시 돌봄이 필요한 중복장애인에 대해서는 ‘활동지원 플러스형 서비스’가 시범 도입됩니다.

 

신청 방법은 기존과 동일하게 국민연금공단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진행되며, 2025년부터는 ‘장애인 복지플랫폼’ 앱에서도 신청 및 서비스 조정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이 개편됩니다. 활동지원은 단순한 서비스가 아닌, 장애인의 자립과 선택권을 지키는 기반입니다.

이동권 정책 강화

장애인의 이동권은 여전히 복지 사각지대 중 하나로 꼽히지만, 최근 몇 년 사이 정부와 지자체의 투자 확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특별교통수단 및 대중교통 접근성을 중심으로 제도 개선이 본격화됩니다.

 

우선 교통약자 특별이동수단(이른바 ‘장애인 콜택시’) 운영 대수가 전국적으로 확대되며, 차량 한 대당 이용 대상자 비율을 현재 150명당 1대에서 100명당 1대로 개선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특히 농어촌 지역이나 대중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곳을 중심으로 순환형 운영 서비스가 확대됩니다.

지하철 역사 내 승강기 미설치 구간에 대해서는 예산이 우선 배정되며, 저상버스 보급률은 현재 전국 평균 48%에서 2025년 말까지 60% 달성이 추진됩니다. 이동지원에 대한 실질적 지원도 강화됩니다.

 

기존에는 교통비용 일부 감면 수준이었다면, 2025년부터는 ‘장애인 교통지원 바우처’가 시범 도입되어 월 일정 금액을 충전식으로 제공하고, 전용 앱을 통해 호출·정산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전동휠체어 배터리 교체 비용 지원, 보장구 대여 기간 연장, 교통안전 교육 프로그램도 확대됩니다. 이동권은 단지 이동의 편의성을 넘어서,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보장하는 핵심 권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육비 지원 변화

장애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교육 복지 역시 2025년부터 의미 있는 변화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장애학생 맞춤형 통합교육 바우처’ 도입입니다. 이는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 특수학급에 재학 중인 장애 학생에게 월 20만 원 내외의 교육지원 바우처를 제공하여, 언어치료, 인지발달, 심리상담, 진로교육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부모가 직접 선택한 민간 기관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이용의 자율성이 강화됩니다.

또한 교육청과 복지부가 연계해 ‘장애학생 학교적응지원팀’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설치하여, 행동문제, 정서불안, 학습지연 등이 있는 학생에게 정기적인 상담 및 개별 학습 코칭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대학생 장애인의 경우, 기존 국가장학금 외에도 별도 생활장학금이 신설되어 등록금 외 생계비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2025년에는 온라인 원격수업 환경 개선 지원도 확대되어 전용 플랫폼 이용료, 화면낭독기 보조기기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초·중등 교육 단계에서도 교과목별 수업보조인력 확대, 특수교사 1인당 담당 학생 수 조정 등으로 교육의 질이 개선될 예정입니다. 교육은 단지 학업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장애인의 자존감과 자립 역량을 키우는 가장 근본적인 복지이자 권리입니다.

 

장애인을 위한 복지제도는 해마다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변화가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선 당사자와 가족이 그 내용을 정확히 알고, 필요한 시기에 직접 신청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2025년은 활동, 이동, 교육 전반에 걸쳐 ‘권리 중심의 복지’가 강화되는 해가 될 것입니다. 복지는 가만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사회적 도구입니다. 당신이 필요한 그 순간, 이 제도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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